성실, 정직, 신뢰, 정확으로 보답하는

박영기 사무소

임원/상호/목적변경등기

  • HOME
  • 법인등기>
  • 임원/상호/목적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을 때, 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 이전으로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합니다.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1부)
3.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4.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5.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6. 주식 4분의 1이상 보유한 주주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상호/목적변경등기

상호와 목적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하나, 추후 변경할 사정이 생긴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이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아합니다.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1부)
3. 주식 3분의 1이상 보유 주주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